연예기획사들 '방송 불가' 이용해 홍보효과 노리나


연예기획사들 '방송 불가' 이용해 홍보효과 노리나

올해처럼 ‘섹시’콘셉이 주목과 동시에 논란을 받은 적이 있을까. 그만큼 컴백 혹은 신인 여가수들의 뮤직비디오나 의상들이 잇따라 지상파 방송국으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획사 입장에서는 ‘방송 불가’가 최근처럼 반가운 적이 없을 것이다. 우선 최근 어떤 뮤직비디오나 의상이 방송 불가를 받았는지 살펴보면 올해 초 베이비복스리브의 ‘shee’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 전원이 보여준 ‘힙 쉐이킹’이 선정적이란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고, 최근 솔로 1집을 발표하고 3년여만에 ‘엔젤’로 컴백한 채은정도 타이틀곡 ‘POP’뮤직비디오 속에 남자댄서가 채은정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핑거 스냅’을 한것과 여자댄서들이 함께 추는 엉덩이춤이 선정적이라고 해서 역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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