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되고 싶은 '건물주' 이야기 누구나 되고 싶은 '건물주' 이야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1MDNfMjEg/MDAxNjIwMDMwNDgzOTE3.pa09JiWXn523OvpCpMbq5ROG0xKdSxHjYbo840BeFOcg.Vmr5TpRwuJ_vOY8KMR_j8Pgbd6tb2JGI6f4dQJY_gPEg.JPEG.newhero101/owner.jpg?type=w2)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건물주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건물주의 파워가 막강해서일까요? 건물주에게 파워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건물주가 부르는 것이 곧 임대료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임대한 가게의 장사가 잘 되면 임차인을 내 보내고 건물주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건물주가 거절하면 감액은 불가합니다. 현실은 아직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거...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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