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되고 싶은 '건물주' 이야기


누구나 되고 싶은 '건물주'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주'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건물주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건물주의 파워가 막강해서일까요? 건물주에게 파워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건물주가 부르는 것이 곧 임대료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임대한 가게의 장사가 잘 되면 임차인을 내 보내고 건물주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건물주가 거절하면 감액은 불가합니다. 현실은 아직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거...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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