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소중한 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퇴직금과 퇴직금제도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자에 대한 소득 보장이 최초이며, 그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이 강제되는 법정 복지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서는 2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년당 30일의 임금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10년을 넘는 매 1년에 대하여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요. 그러다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매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가 처음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사회보장제도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부터입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도입하였으나 양 제도 중 국민연금은 1974년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실시가 유보되었고 퇴직금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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