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모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그리고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시설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오송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대체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설물안전법의 공중이용시설 규정에 따르면, 터널 구간이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데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길이 685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라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건은 관리상의 결함이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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