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일방 파기 걱정은 스마트한 부동산 앱 집파인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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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일방 파기 급증 전세 세입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하고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액 배상은 고사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민법 565조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내준 때에 그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전세 계약에 적용하면 집주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두 배, 즉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주인 잘못으로 전세 계약이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세금을 올려 받기 위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배액 배상하지 않으면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계약금은 배액 배상 가능 여부가 가계약금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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