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 제외로 살펴보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로 살펴보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자국 수출을 늘리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 관찰해야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 또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왔지요. 구체적으로는 상품·서비스 등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 3% 초과,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개 조건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요.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베트남 등 6개 국가를 관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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