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와 부담부증여 이야기


이월과세와 부담부증여 이야기

이월과세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집이나 토지를 물려주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세는 자산관리의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세법을 찾기란 쉽지 않지요. 세금은 국가와 개인 간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증여 때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 이월과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은 수증자, 즉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으므로 수증자가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처분, 즉 양도하면 원래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 하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간은 5년이었지만, 올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월과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제삼자 간의 양도 사이에 증여가 개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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