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26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변경되는 사항들


22년 9월 26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변경되는 사항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헤제 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 수도권은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조정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이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됩니다 - 대출 레버리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세대당 중도금 대출을 2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문제가 없어 분양권을 2개를 동시에 투자가 가능 해집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으로 분양을 받고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청약을 노릴 때 부부 또는 자녀가 1순위 청약 통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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