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사망 시 상속세에 포함된다


부동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사망 시 상속세에 포함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이 오랜 기간 상승을 하였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 기사처럼 문재인 정부 5년간 증여 부동산이 55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많이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시가 15억 공시지가 10억의 주택을 증여를 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기준 증여 취득세는 공시지가 10억 X 12%(2주택자 중과세율) = 1.2억 23년 기준 증여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 15억 X 12%(2주택자 중과세율) = 1.8억 증여 취득세가 6000만 원가량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증여를 준비하고 계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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