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용돈 모아 집 사고 혼수품 장만?…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뉴스]용돈 모아 집 사고 혼수품 장만?…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가족간 금전거래 절세법 생활비·용돈·학자금은 세금 안내도 되지만 보석 등은 제외될 수도 10년 단위로 일정액 면세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 (한국경제)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다양해 가족 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달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잖은 용돈을 주는 모습을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용돈,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집을 장만한다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주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생활비 금액 과도하면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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