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접대비


[회계/세무] 접대비

접대비란? ※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음)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중소기업 - 36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추가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0.03% 법인 접대비 한도 적용 예외 기준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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