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원천징수 지급시기의제 (원천징수시기 특례)


[회계/세무] 원천징수 지급시기의제 (원천징수시기 특례)

재정악화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을 제 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 지급시기의제란? (이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일정시점(특례적용시점)까지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함 납부기한 : 지급한 것으로 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 원천징수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 2.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즉, 월급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날을 지급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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