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계사 홍반장] 법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은 꼭 10년간 변제해야 하나요?


[부산회계사 홍반장] 법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은 꼭 10년간 변제해야 하나요?

#법인회생#기업회생#채무변제기간#회생계획기간#회생컨설팅#성현회계법인부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채무변제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95조에 의하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변제기를 10년을 넘겨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은 사채를 회생계획상 발행하는 경우가 드물어, 10년을 넘겨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장 10년의 채무변제기간을 그동안 유지해왔던 이유는 무엇보다 일전에 말씀드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 협상 등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채무자의 추정 가용변제자금, 즉 영업현금흐름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회생절차를 악용할 수 있어 관행적으로 10년의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왔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 담보채무가 15억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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