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은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조심2021서5928)


[Tax Letter_예규/판례] 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은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조심2021서5928)

#조심2021서5928 #세무조사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사후적으로 증가한 미환류소득은 다음연도에 초과환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 세무조사에 따라 증액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설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928, 2022.05.26) 내 용 →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로 증가한 2019년의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과 조심은 조특법 §100의32⑤의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함’은 미환류소득을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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