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0 규약에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EP.61 집합건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0 규약에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EP.61 집합건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집합건물관리위원회 #집합건물관리위원선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60 규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 【질의-60】 규약에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답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 제3항).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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