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Tax Letter_예규/판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미환류소득법인세신고 #미환류소득투자포함방식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24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내 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이나 투자제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투자포함방법은 3년, 투자제외방법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포함방법을 4년간 또는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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