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IPO] 스팩SPAC 신규상장절차 (SPAC설립, SPAC예비심사청구, SPAC신규상장신청) #회계사홍반장


[기업공개 IPO] 스팩SPAC 신규상장절차 (SPAC설립, SPAC예비심사청구, SPAC신규상장신청) #회계사홍반장

#SPAC신규상장절차 #SPAC예비심사청구 #SPAC신규상장신청 SPAC 신규상장절차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SPAC의 설립 SPAC은 발기인(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1인 이상 포함)에 의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정관작성, 임원선임 등 설립관련 실무절차는 발기인으로 참여한 금융투자업자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법인등기를 통해 SPAC의 설립이 완료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 대금을 납입하여 회사의 기초자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SPAC 주식 등의 발행총액 중 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가 SPAC의 성공을 위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SPAC 신규상장 예비심사 청구 증권시장에 신규상장 하고자 하는 SPAC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SPAC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재무제표등 일반기업 심사서류 외에 공...


#SPAC신규상장신청 #SPAC신규상장절차 #SPAC예비심사청구

원문링크 : [기업공개 IPO] 스팩SPAC 신규상장절차 (SPAC설립, SPAC예비심사청구, SPAC신규상장신청) #회계사홍반장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