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3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예고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회사감사인지정군, 감사인지정점수, 하향재지정)


[금융위원회] 2023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예고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회사감사인지정군, 감사인지정점수, 하향재지정)

#2023감사인지정제도보완 #회사감사인지정군 #감사인지정점수 #하향재지정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 2022년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부터 관계자들과 TF를 운영할 계획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첨부파일 220715 (보도자료)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715 (별첨)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기업ᆞ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군 기준을 상법 등 여타 분류기준에 맞추어 가군을 자산 2조원이상으로 설정하고 기존 나ㆍ다군을 통합하여 4개 군으로 조정 감사인군은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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