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계사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계사홍반장

#중소기업유예기간 #물적분할설립법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존속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시하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분할존속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조심2021중3830, 2022.08.11) 내 용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바, 분할법인은 분할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분할당시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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