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10] 투자주식 및 회사채 자산교환 합의서에 따른 자산/부채 과소계상 #회계사홍반장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10] 투자주식 및 회사채 자산교환 합의서에 따른 자산/부채 과소계상 #회계사홍반장

#투자주식회사채자산교환 #자산부채과소계상 #공동경영합의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112-10_.pdf 파일 다운로드 자산(투자주식)‧부채(회사채)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12년 대상연도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B사가 소유한 C사 주식(비상장) 335,000주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가로 4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B사가 무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교환 합의서를 B사와 체결(‘11.1월) 하였고, 양사는 동월 이를 이행하였다. 동 합의서에는 회사의 회계감사결과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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