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는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한 경우의 감자손실이 포함됨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Tax Letter_예규/판례]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는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한 경우의 감자손실이 포함됨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대법원2022두48929 #법인해산의제배당과세표준계산 #해산의제배당계산 #해산시주식취득가액계산 #해산액면가액유상감자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는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한 경우의 감자손실이 포함됨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내 용 → 원고는 법인 해산 전 주식수 감소에 의한 유상감자로 감자손실이 발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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