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대상 및 연결기준 시행시기 개선안 (상장사 자산 1,000억 미만 내부회계감사 면제, 비상장사 자산총액 기준 5,000억 상향)


[내부회계]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대상 및 연결기준 시행시기 개선안 (상장사 자산 1,000억 미만 내부회계감사 면제, 비상장사 자산총액 기준 5,000억 상향)

#상장사내부회계감사대상 #내부회계검토대상 #비상장사내부회계 #연결내부회계 #1000억미만내부회계감사면제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5000억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2022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첨부파일 221005 (보도자료)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005 (별첨)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개별/별도 기준)이 1천억원 => 5,000억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임 적용예외 -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기준 충족시 외감대상에 포함되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는 제외 - 특수목적회사 :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곤란하므로 대상에서...


#1000억미만내부회계감사면제 #1000억미만상장사내부회계감사면제 #내부회계검토대상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5000억 #비상장사내부회계 #상장사내부회계감사대상 #연결내부회계

원문링크 : [내부회계]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대상 및 연결기준 시행시기 개선안 (상장사 자산 1,000억 미만 내부회계감사 면제, 비상장사 자산총액 기준 5,000억 상향)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