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매입대금 초과 지급액에 대해 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매입대금 초과 지급액에 대해 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

#대여금계정분류오류 #매출채권분류오류 #매입대금초과지급액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008-26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008-26_.hwp 파일 다운로드 대여금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매입대금 초과 지급액에 대해 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 쟁점분야 : 대여금 분류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결정연도 : 2017년 회계결산일 : ’13.12.31., ’14.12.31., ’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원재료 등 매입을 위하여 관계사 B 등 5개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 중 매입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실제로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음에도 기말시점에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다. A사는 매입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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