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인가사례] 채무변제기간 5년, 건설회사 vol.2 (주주권리변경, 공익채권)


[법인회생 인가사례] 채무변제기간 5년, 건설회사 vol.2 (주주권리변경, 공익채권)

#법인회생인가사례#건설회사인가사례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법인회생 인가사례] 채무변제기간 5년, 건설회사 case 살펴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회생공고게시판 인가결정 공고문 내용 중 주주권리변경 내용 보시면, 일반적인 case로 진행이 되었네요.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주식의 1차 병합) 2)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출자전환 시 전환가액은 법인세 과세문제로 액면가액으로 대부분 발행합니다. 이월결손금이 많은 경우 일부 할증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주식의 재병합)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회사규모 대비 과다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m&a 등을 고려한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주식 재병합 이렇게 진행한 결과, 구주주 최종 지분율은 14.01%로, 공정형평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회생채권자보다 더 열악하게 권리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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