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손실액을 원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Tax Letter_예규/판례]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손실액을 원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유상감자감자손실 #해산의제배당소득산정 #잔여주식취득가액 #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해산 의제배당소득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손실액을 원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2022.06.15) 내 용 → 과거 유권해석상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회신한 바(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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