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_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명의 당위성 및 정당성 여부 (조심2021인6889)


[Tax Letter_예규/판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_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명의 당위성 및 정당성 여부 (조심2021인6889)

#조심2021인6889 #차명계좌매출누락 #매출누락사기부정행위 #제3자명의당위성정당성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세 경정청구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 쟁점계좌①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전무) 명의의 계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하여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계좌②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②를 사용하여야만 할 당위성 및 정당성은 물론, 불가피하거나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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