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_개념 및 계산방식, 최저한세 세율, 조세감면 배제 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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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한세 #최저한세개념 #최저한세계산방식 #최저한세세율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 내용 같이 공부해 봅시당~~ 첨부파일 [20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 개념] • 조세감면(공제, 감면, 비과세 등 포함)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계산방식] • 다음 중 큰 금액 1)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기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 세율 [최저한세 세율]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감면 배제 순서] 신고 : 납세자 자진 선택 경정 : 손금산업/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주요 세액공제/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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