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사전에 해지환급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 서면2018법인1779, 법인세과1880, 2018.07.18)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사전에 해지환급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 서면2018법인1779, 법인세과1880, 2018.07.18)

#보장성보험손금산입 #보장성보험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해지환급금 #대표이사피보험자보험료손금 #계약사수익자법인보험료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법인세 문서번호 : 법인, 서면-2018-법인-1779 [법인세과-1880] , 2018.07.18 사전에 해지환급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요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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