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유로 추정이익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유로 추정이익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중5244 #상속주식순손익액추정이익 #비상장주식순손익액배당금수익 #비상장주식순손익비정상증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속, 조심 2022중5244 (2022.11.15)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유로 추정이익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AAA의 2018년 발생 쟁점 배당금수익은 일시 우발적인 것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그 실질이 이자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의 개정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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