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20]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실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빌딩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20]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실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빌딩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

#상장폐지분식회계 #유상증자가장납입 #건설중인자산허위계상 #미수금허위계상 #허위부동산매매계약분식회계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008-20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008-20_.hwp 파일 다운로드 유형자산 및 미수금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실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빌딩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 쟁점분야 : 유형자산 및 미수금 관련기준 : 재무회계개념체계 결정연도 : 2018년 회계결산일 : ’’13.7.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Y사(이하 ‘회사’)의 x6년말 결산시 완전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실질사주였던 A씨는 2회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각각 40억원,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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