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27]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지급수수료 고의 누락 및 일시적인 차입으로 은폐 (부외부채, 기중거래 장부 누락)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27]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지급수수료 고의 누락 및 일시적인 차입으로 은폐 (부외부채, 기중거래 장부 누락)

#지급수수료과소계상 #차입금과소계상 #관리종목지정회피 #부외부채테스트 #기중거래장부누락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008-27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008-27_.hwp 파일 다운로드 지급수수료, 차입금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지급수수료 고의 누락 및 일시적인 차입으로 은폐 쟁점분야 : 지급수수료 및 차입금 과소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연도 : 2017년 회계결산일 : ’15.1.1.∼’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5.12.31. 고객전문모집인 B와 고객알선계약 체결하고 현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x5.12.31. 회사 임원 C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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