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세무조정] EP.9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비에 대한 명세서 제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EP.9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비에 대한 명세서 제출

#설비투자자산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 #법인세감가상각비명세서제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세 주요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업데이트 되었네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EP.9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비에 대한 명세서 제출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조특법§28의3, 조특령§25의3)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설비투자자산)을 2018.7.1.~ 2020.6.30.과2021.1.1.~2021.12.31.에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25의3②) 2) (그 외 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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