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11] 피투자회사 지분 취득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음


[한공회 감리사례 KICPA-2022-11] 피투자회사 지분 취득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음

#중소기업특례지분법 #중소기업졸업지분법평가 #KICPA감리사례 #한공회감리사례 #일반기업회계기준감리사례 #비상장회사감리사례 안녕하세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공회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당기손익,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A유형) 지분법 미적용 오류 쟁점분야 : 지분법 회계처리와 중소기업특례 적용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결정연도 : 2022년 회계결산일 : ‘’16.1.1.∼’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분취득 이후에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취득원가로 계속 인식하여 회계처리오류가 발생함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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