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간주공급 과세대상 : 폐업후 잔존재화 본인 다른 사업장 이전,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 폐업전 감가상각자산 멸실/철거, 경매취드구 후 폐업시 잔존재화 등


[부가가치세 Q&A] 간주공급 과세대상 : 폐업후 잔존재화 본인 다른 사업장 이전,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 폐업전 감가상각자산 멸실/철거, 경매취드구 후 폐업시 잔존재화 등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과세대상 #폐업후잔존재화본인다른사업장이전 Q : 직매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7 #부동산임대사업폐업시과세방법 Q :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시 유형별 과세방법은? 임대용 건물 폐업시 사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① 당해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②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것인지?,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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