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겸임금지 #동대표공동체활성화단체겸임 #동별대표자공동체활성화단체겸임 #동대표부녀회장총무겸임 #동대표청년회장총무겸임 안녕하세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 2022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562&bIdx=64847490&menuId=212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EP 12. 입주자대표회의 겸임 부적정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이사(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포함한다)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활성화 단체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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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12. 입주자대표회의 겸임 부적정 : 동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총무 겸임, 선거관리위원이 공동체 활성화단체 회장 겸임, 감사가 입대의회장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