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12. 입주자대표회의 겸임 부적정 : 동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총무 겸임, 선거관리위원이 공동체 활성화단체 회장 겸임, 감사가 입대의회장 겸임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 12. 입주자대표회의 겸임 부적정 : 동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총무 겸임, 선거관리위원이 공동체 활성화단체 회장 겸임, 감사가 입대의회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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