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2절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제3절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2절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제3절 기존 경영자 관리인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법인회생 관리인 등의 선임ᆞ해임ᆞ감독기준 [ 제2절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제6조 (의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란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7조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원칙과 기준)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규칙 제51조에 해당하고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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