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Tax Letter_예규/판례]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533 #손익귀속시기임의조정과세관청경정 #손익귀속시기임의조정후발적경정청구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국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회계분식을 목적으로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03.07.) 내 용 → 5년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라도 열거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회계분식을 목적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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