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5호 회생 관리인 평정 : 관리인 회사현황 보고, 관리인 평가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5호 회생 관리인 평정 : 관리인 회사현황 보고, 관리인 평가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5호 관리인 평정 제1조 (목적) 준칙 제215호는 채무자의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 아닌 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준칙 제215호에서 같다)에 대한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할 때 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정시기) ① 법원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채무자의 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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