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비유동부채로 분류


[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비유동부채로 분류

#전환사채유동성분류오류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권유동성분류 #12개월이내행사가능조기상환청구권유동성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231127 (보도자료) 조간_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1127 (별첨) 조간_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쟁점 분야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자재 구매대금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X0년 6월 중 5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


#12개월이내행사가능조기상환청구권유동성 #전환사채유동성분류오류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권유동성분류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비유동부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