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Tax Letter_예규/판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피출자법인주식산정 #수입배당금피출자기업주식산정 #수입배당금피출자회사주식산정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4045, 2023.07.1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4045, 2023.07.11.). 내 용 → 현행 규정상 상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선택한 유권해석이 특별할 것은 없고 다만 이번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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