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Tax Letter_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양도차익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부담부증여기준시가 #부담부증여취득가액 #사전2023법규재산0150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사전-2023-법규재산-0150(2023.07.1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A아파트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3.07.12.).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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