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Tax Letter_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심2023부6839 #고용증대세액공제상시근로자인원수한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부6839, 2023.07.21.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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