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9호 법인회생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 회생 구조조정담담임원 CRO 업무/위촉시기/절차/보수/임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9호 법인회생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 회생 구조조정담담임원 CRO 업무/위촉시기/절차/보수/임기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9호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1조 (목적) 준칙 제219호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충분히 자문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관리인을 적절히 감독하며,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채권자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위촉 시기)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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