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11] 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금감원 감리사례 FSS/1812-11] 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개발비과대계상 #개발비자산인식요건 #개발비기술적실현가능성 #내부창출연구개발비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2018년 주요 감리지적 사례_.hwp 파일 다운로드 기타 자산 · 부채 관련 개발비 과대계상 1.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 그 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매출원가 및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함 2.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에도 -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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