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49. 종속회사가 이미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재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49. 종속회사가 이미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재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결내부회계종속회사 #종속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 #종속기업내부회계 #연결내부회계지배회사수행절차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8_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편집완료).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일반사항 49. 종속회사가 이미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재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국내 종속회사가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수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종속회사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성을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관리 감독 활동을 위해서는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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