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 조심2323서3508, 2023.10.04


[Tax Letter_예규/판례]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 조심2323서3508, 2023.10.04

#조심2023서3508 #토지건물일괄양도차익 #일괄양도가액불분명앙도차익 #토지건물기준시가비율안분계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서3508, 2023.10.04 토지·건물의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소유자가 다르고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라는 의견이나, 각 물건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함께 양도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등이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 양도가액은 일률적으로 불분명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괄 양도된 자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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