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 원가 과다계상, 법인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사용, 상품권 과다 매입,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 인건비 계상


[2024년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 원가 과다계상, 법인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사용, 상품권 과다 매입,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 인건비 계상

#2024년법인세신고안내 #법인세신고유의사항 #법인세원가과다계상 #법인업무목적외신용카드사용 #법인세상품권과다매입 #법인세대표이사주주가족인건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부산지방국세청 첨부파일 법인세 신고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자기검증 검토서식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2) 법...


#2024년법인세신고안내 #법인세대표이사주주가족인건비 #법인세상품권과다매입 #법인세신고유의사항 #법인세원가과다계상 #법인업무목적외신용카드사용

원문링크 : [2024년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 원가 과다계상, 법인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사용, 상품권 과다 매입,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 인건비 계상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