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 : 서면2023법규법인2496


[Tax Letter_예규/판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 : 서면2023법규법인2496

#서면2023법규법인2496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제외대상법인 #이월차기환류적립금납부방법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제외대상 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 조특법 §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법인세를 계산함(서면-2023-법규법인-2496, 2023.11.17.) 내 용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종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부칙(2022.12.31.) 20조에 따라 2023년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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