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하기 위해 인천변호사 찾는다면 법률사무소 청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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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하기 위해 인천법률사무소 찾는다면 법률사무소 청인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지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피고주소 등 특정 소재지를 알아야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이를 몰른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성명이나 알고있는 휴대폰번호만 소장에 적은 후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의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린 후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때는 상대방 피고의 주민번호를 모른기 때문에 보정명령서를 받아도 주민센터에서는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알고있는 휴대폰번호나 계좌, 성명 등을 바탕으로 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금융정보제출명령 등과 관련된 절차를 밟은 후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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