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법인으로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주택을 구매 시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법인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2%입니다. 주택 취득세 : 법인은 12% 구분 주택수 조정지역 그외 지역 개인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무관 12% 12% 상가 오피스텔은 기본세율 4.6% 상가나 오피스텔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세율(4.6%)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내 신규 설립 법인은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신규 부동산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에는 본점 사무실을 대도시 외에 설립해야 합니다.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 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에 법인 설립을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 내 요주의 지역으로 향후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있음)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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